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
판결문의 말을 빌리면, 안00씨는 전년 10월 8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박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인천흥신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

이 판사는 “A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며 “전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