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A 씨는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60여 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흥신소사람찾기 실형 6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